[머니투데이 임동욱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금융업계가 '타율에 의한 공익성 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ㆍ증권업ㆍ생명보험ㆍ손해보험협회 등 금융 유관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금융산업발전협의회(금발협)는 이날 오전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입법을 통해 금융사들의 공익성을 규제하는 것은 경영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피력했다.
이날 금발협은 "금융회사들은 막대한 자원을 사회공헌활동에 투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인색한 실정"이라며 "자율적인 금융회사 사회공헌활동의 문제점은 활동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홍보와 피드백이 없다는 점"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이어 "미국형 CRA(지역재투자법) 등과 유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같이 수익성이 낮은 대출처에 대한 강제적 대출배분은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건전경영 기조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즉 정부에 민간금융회사 규제에 대한 재량권을 주게 돼 정부가 금융회사의 인사, 자금배분 정책결정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발협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의 공익성 제고촉진 법안 △지역금융활성화에 관한 법안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안 △금융회사의 공익성에 관한 법안 등 4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다.
즉 금융감동당국이 사회공헌활동, 지역금융활성화, 금융소외계층 지원, 중소기업금융 등 공익적 업무를 평가해 인ㆍ허가, 등록, 지점 설치ㆍ폐지 등에 관한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임동욱기자 dw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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