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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구순기자][해명자료 배포… 통신업체도 "원가자료 제출한 일 없다" 해명]

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한 언론이 통신위의 자료를 인용해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원가는 2.472원'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SMS 원가가 기재된 자료를 받은 일이 없다"고 23일 공식 해명했다.

23일 통신위 관계자는 "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21일 통신위원회가 이통3사로부터 SMS 원가 자료를 받은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런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받은 적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통신위원회가 이렇게 해명에 나선 것은 22일 한 언론이 '통신위원회가 통신업체로부터 받은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원가 자료를 보면, 2005년 6월 현재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원가는 2.472원이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결국 통신위원회는 언론기사에 인용된 자료를 애초부터 받지도 못해 이를 신빙성있는 원가자료라고 검토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이다.

또 이 언론이 인터넷판을 통해 통신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지목했던 KT 역시 "통신위원회에 SMS 원가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한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 신문은 해당내용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서는 "21일 케이티가 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에스케이텔레콤의 법위반 행위 신고서'에 포함된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원가 자료를 보면, 2005년 6월 현재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원가는 2.472원이다"라고 게재돼 있어, 같은 내용의 출처가 다른 것에 대해 독자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이구순기자 cafe9@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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