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국내 난민 인정자 총 60명으로 늘어나]
법무부는 지난 21일 난민 인정자들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등 8명(동남아 국가출신 8명, 아프리카국가 출신 2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가족결합원칙'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8명은 모두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 사유로 난민인정을 받은 이들의 부인 또는 미성년 자녀들이다.
이로써 가족결합으로 난민 지위를 받은 이들은 총 16명으로 늘어났고, 전체 난민인정자 수도 총 60명에 이른다.
난민 인정자들은 정부로부터 거주자격(F-2)을 얻게 되고, 취업·의료·교육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해외여행 시 재입국허가도 면제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난민협약의 근본취지를 존중해 이 협약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할 것이다"며 "단, 장기 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해 신청하는 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시복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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