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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황우석 사태' 이후 중단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생명윤리위는 체외수정에 실패해 폐기될 예정인 '잔여난자'만을 복제배아 연구에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한적 허용'안을 윤리계 위원들의 반대 속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황우석 전 교수의 논문조작 및 불법 난자매매 파동 이후 전면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여한구기자 han19@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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