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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원산지 표시 행위 위반 중점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6일부터 4월6일까지 10일간 시·군·구와 함께 식육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면적 300㎡ 이상 한우전문점 600여개소와 과자류와 빙과류, 음료류, 건포류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을 판매하는 학교앞 업소 등이다.

식약청은 한우전문점에 대해서는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에 색상을 선명하게 보이려고 표백제 등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 연장, 변질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불법으로 사용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식약청은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여한구기자 han19@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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