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LG데이콤이 자사의 별도요금을 빼놓고 경쟁업체의 요금이 더 비싼 것처럼 비교광고한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경쟁업체의 해외로밍요금과 비교광고하면서 자사의 별도요금을 표시하지 않고 더 저렴한 것처럼 광고한 LG데이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데이콤이 지난해 7~8월 실시한 비교광고에서 자사의 로밍요금의 경우 현지에서 통화요금이 별도로 더해지는데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별도요금이 없는 경쟁사 요금보다 더 저렴한 것처럼 나타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이 비교대상이나 비교내용이 적정하지 않게 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LG데이콤에 시정명령과 함께 제재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는 명령을 내렸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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