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금감원 25개 업체 적발, 경찰청 통보]
최근 들어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과거 유사수신업체들이 고금리만을 미끼로 내세우던 방식에서 한 단계 진화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는 25개 업체를 적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 가운데 21곳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대구(3곳)와 경북(1곳)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시중금리 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스닥 상장회사를 M&A한다거나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미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부실한 상장회사를 인수, 건전한 기업으로 변모시켜 투자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K씨는 올 1월 이들 업체의 유혹에 넘어가 5200만원을 투자했다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금리를 2~3배 가량 웃도는 수익률을 제시할 경우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한다”며 “정식 금융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기준을 최고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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