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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일선 법원 재판부가 대법원에 재판 지연에 대한 해명을 명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소 제기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재판을 5년 넘게 끄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은 이 법원 민사24단독은 대법원에 김씨 재판 지연과 관련한 소명 자료를 요청해 최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2000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02년2월 사건이 상고됐고, 대법원에서 3년이 넘은 2005년7월에야 상고 기각이라는 최종 판결이 이뤄지자 늑장 재판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 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 측은 재판 지연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대법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유사 사건의 경우 재판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설명하라"고 대법원에 자료 제출을 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소명 자료에서 "그 동안 대법원에서 3년 넘계 계류 중인 사건이 2건 있었으며, 김씨의 사건이 특별히 늦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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