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도축장 통폐합시 정책자금 금리 0%, 도축세 폐지 등 추진]
농림부는 22일 과잉상태인 도축장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영을 개선시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축장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축장 시설의 과잉으로 업체간 물량확보를 위한 출혈경쟁이 치열하고 이에 따른 경영악화로 위생시설을 관리할 여력이 없어 위생불량이 우려되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따라 도축장통폐합시 지원하는 현행 4%의 정책자금 금리를 통폐합설치기간(5년) 동안 0%를 적용토록 했다. 또 일반업체의 도축,가공장에 대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시설 자금지원시에도 1%포인트를 인하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소비자 단체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도축장 “HACCP운용수준평가”결과 상위등급 위주로 지원하고 상위 도축장에 지원하는 무이자 운영자금지원 대상을 현행 1/3에서 향후 10년간 10% 까지 축소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육판매시 도축장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도축세 폐지도 추진된다. 지방세법에 의해 소,돼지 도축시 납부하는 도축세는 시.군등 자치단체의 일반재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도축장의 위생수준 및 경영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시.군의 재정수입원으로서 도축장을 유지하려해 도축장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도축세 폐지와 연계해 직접적인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한 가칭 “도축장 구조조정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구조조정과 함께 경영안정을 유지해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자 신뢰확보를 통해 수입 축산물에 맞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기용기자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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