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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채원배기자][서울시, 재정비지구 층고규제 최대 40%완화]

서울시내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의 층고 규제가 최대 40%까지 완화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최고 37층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거여.마천, 흑석동 등 3차 뉴타운 지구와 구의.자양동 등 2차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재정비 촉진지구 용적률.층수 심의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이더라도 중.저층과 고층을 혼합 배치하고 탑상형 아파트 등으로 주거 유형을 다양화해 재정비 촉진계획을 세울 경우 층고규제가 최대 40%까지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인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15층)를 없앴으나 무한정 허용할 수 없어 최대 40%까지 완화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비 촉진지구의 경우 면적이 50만㎡~180만㎡에 달해 획일적인 층수규제를 했을 때 미관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단지별 특성을 살린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 층고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 규제는 지난해 한차례 완화돼 기존에 최고 7층으로 묶였던 지역의 경우 '평균11층'으로, 최고 12층으로 제한되던 지역의 경우 '평균16층'으로 층고가 각각 높아진바 있다.

이번에 층고규제가 또 다시 완화됨에 따라 스카이라인을 다채롭게 할 경우 각각 최대 '평균 15.4층', '평균 22.4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평균 층수를 감안할 때 가장 높은 건물의 경우 각각 23층, 37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3개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오는 6월까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 촉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비 촉진지구는 13곳은 시흥, 수색.증산, 신길, 북아현, 이문.휘경, 거여.마천, 상계, 장위, 흑석, 신림 등 3차 뉴타운 10개 지구와 구의.자양, 상봉, 천호.성내 등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 등이다.




채원배기자 cwb@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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