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지상중계]UCC 가이드라인을 위한 컨퍼런스-주제발표]
발제자- 이대희 성균관대 법대교수
UCC 활성화와 관련해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저작물의 작성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 사회에 많은 저작물이 공급되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일반 이용자들이 공정하게 이를 이용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저작물의 재창조를 유도하는 것이다.
UCC는 제작자 자신이 직접 만든 순수창작물과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만든 2차 저작물로 분류된다. 순수창작물인 UCC는 적극적으로 권장돼야하는 것으로 진정한 웹2.0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UCC를 제작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베낀 경우라면 UCC의 탈을 쓴 저작권 침해행위지만 창작성이 가미됐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우선 창작성을 가미했다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므로 현행법상 일정한 난관에 부닥칠 수 밖에 없다. 만약, UCC 제작 활성화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현행법의 패러다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UCC로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UCC 활성화가 저작권자에게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달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저작권 이용허락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UCC에 대해 저작권자들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실 MP3나 P2P(개인간 정보공유)의 경우, 시장 자체가 혼란해진 데는 저작권자들이 다운로드 시장 내지 온라인 시장 형성 및 진입에 대해 과오를 범한 측면도 상당하다.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초기에 적절히 대응해야할 것이다.
특히, 저작권자들은 웹2.0 이라는 트렌드와 이를 대변하는 UCC 흐름을 인정해야한다. 개별적인 모든 UCC 제작자들이 항상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다. 저작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나 기술적 보호조치에만 기댈 게 아니라 저작물이 활발하게 이용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큰 시장이 형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UCC 시장에서 참여자 모두 승리하는 합의의 틀이 마련돼야할 것이다.
또한 저작자와 UCC 제작자간 이용허락을 받는 과정도 개선돼야한다. 무엇보다 저작자로부터 이용을 허락받는 프로세스를 간편하게해야 하며, 이용허락을 받는데 있어 필요한 집중관리단체도 필요하다. UCC 서비스제공업자와 집중관리단체간에 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프로세스도 정립해야한다.
마지막으로 UCC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과연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고려할 필요가 있느냐도 의문이 될 수 있다. UCC 제작 활성화가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수용하는데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면 과감하게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손상이나 웹2.0 모토 등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해야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개정에 있어 국제적인 규칙을 고려해야하며, UCC 외의 다른 저작물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따라서 UCC 활성화를 위한 패러다임 변화는 장기적으로 논의할 대책이지, 현재 당장 벌어지고 있는 UCC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성연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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