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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재복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두번째 변론을 연다.

앞서 삼성자동차 채권단 14개 회사는 삼성 측이 1999년 삼성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부채를 갚겠다고 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 회장과 28개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대출금 및 연체이자 4조7000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법원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이날 오후 5시30분, 수배자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발급해주도록 부하 경찰관에게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옥 경무관에 대한 속행 공판을 갖는다.

김씨는 경기경찰청 방범과장이던 2001년 5월 초 사기 혐의로 수배된 김모씨로부터 불심검문 등을 피하는 데 사용할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순덕 전 경위를 시켜 면허증을 부정발급해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철도청 유전개발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 왕영용 전 철도공사 본부장, 신광순 전 철도재단 이사장, 전대월씨, 박상조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갖는다.

1심에서 김 전 차관은 징역 2년, 왕 전 본부장과 신 전 이사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 전씨와 박씨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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