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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서울 시민 1만4000여명이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함께 종부세 취소 행정 소송에 나선다.

사단법인 '전국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연합회'의 성충호 서울지부장은 21일 "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고, 2006년에 부과된 종부세도 취소해야 한다는 집단 소송을 4월 중에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1만4000여명의 서울 시민으로부터 현재 소송 위임 서명을 받았으며 이달말까지 추가로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도 주민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 위헌 소송에 가세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연합회'는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골자로 한 공동건의문을 건설교통부에 내기로 했다.

원정호기자 meeth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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