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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강계두 재경부 국고국장, 회계학회 회장 내정자 발언 반박]

강계두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은 21일 "정부는 명확한 국제기준에 따라 국가채무를 산정하고 있으며, 공기업과 보증채무는 국가채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국장은 이날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정부가 국가부채에 대한 확실한 개념정의가 없고,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강 국장은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대다수 국가들이 국가채무 산정시 따르는 국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IMF 기준상 국가채무는 '일반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로 규정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06년말 현재 추경예산 기준으로 283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4%다.

OECD 국가채무 기준은 정부의 재정활동이 아닌 금융활동으로 볼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등은 국가채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국가채무를 산정해 OECD 사무국에 제출하고 있는데 2005년 OECD 기준 국가채무는 GDP 대비 24.9%로 IMF 기준 30.7%보다 5.8% 낮은 수준이다.

강 국장은 또 "정부가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기업과 보증채무 등 우발채무는 국제기준에 의하면 국가채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IMF와 OECD 등 국제기준에서는 국가채무를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공기업은 제외하고 있다.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재화와 자산을 소유하고 시장경제활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며, 채무를 부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정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강 국장은 따라서 "공기업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규모를 국가부채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강 국장은 "예금보험공사채권, 자산관리공사채권 등에 대한 정부보증, 공적연금의 잠재채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개인이나 기업도 타인에 대한 지불보증을 자신의 채무로 바로 인식하지는 않는 만큼 정부 회계라고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보증대상기관이 부실해 국가가 대신 지급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국가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2003~2006년간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채무보증 중에서 미회수 예상액 49조원을 국채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회계학회 차기회장으로 내정된 고려대 경영학과 이만우 교수는 모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국가부채에 대한 확실한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회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일종의 분식회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회계학회가 앞장서 국가회계에도 기업과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공기업 부채, 보증채무 및 잠재채무를 포괄하는 국가부채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기용기자 sky@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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