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선옥기자][초다수결의제 의결 주총 가처분訴 기각되자 지분 추가매입]
영광스텐과 동신에스엔티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영광스텐은 21일 동신에스엔티의 주식 200만8382주(6.96%)를 장내에서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영광스텐은 동신에스엔티의 주식 873만5382주(30.26%)를 확보, 최대주주로 뛰어올랐다.
임중순 동신에스엔티 대표와 특별관계자들은 24.02%를 보유하고 있다.
영광스텐은 동신에스엔티의 주식을 지난 16일, 19일 그리고 이날 세번에 걸쳐 매입했다.
지난 16일 주총에서 동신에스엔티는 인수합병(M&A)을 막기위한 초다수결의제를 통과시켰고 이를 막기 위한 주주총회 결의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자 영광스텐은 추가지분 획득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영광스텐은 그야말로 '최대주주' 지위로 동신에스엔티를 압박하며 칼을 빼어든 셈.
초다수결의제는 이사회를 제외한 타인의 제의로 신규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총 출석주주 의결권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수 총수의 70%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영광스텐 관계자는 "초다수결의제의 위법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추후 소송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동신에스엔티측이 회사가치 제고 등에 나서지 않는다면 회계장부열람권 요청, 지분 추가매집 등 추가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광스텐은 지난달 13일 동신에스엔티의 주식 13.51%를 확보한후 동신에스엔티의 경영권을 압박해 왔다.
송선옥기자 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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