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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장해등급은 치료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남녀차별이라는 위헌적 요인 때문에 법 개정이 이뤄졌다면 개정 직전의 장해급여 신청에 대해서는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합리적 이유없이 성 차별적으로 결정된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허모(4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02년 7월 공사현장 위층에서 떨어진 각목에 얼굴을 부딪치며 크게 다친 허씨는 이듬해 5월 치료를 마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얼굴을 크게 다친 남성의 장해등급을 기존 12급 13호에서 여성과 같은 7급 12호로 동일하게 조정한 개정 산재보상법 시행령이 2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허씨의 장해등급을 당시의 시행령을 적용해 12급 13호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상법 상 장해급여는 지급 사유가 발생할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 시행령은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바뀌게 된 것이 아니라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인 만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허씨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춰보면 허씨의 외모 흉터 장해에 대해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해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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