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내년부터 대형마트에는 임산부 휴게시설 의무화]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내년부터 조산원과 화장장, 납골당 등에도 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0만원으로 단일화하면서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동반하지 않은채 장애인전용 구역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위반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이를 위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 기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와 조산원, 산후조리원, 화장장, 납골당 등의 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시켰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여성용 화장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를 구비토록 했다.
아울러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승강기의 폭을 1.6m 이상으로 하고,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를 점자로도 표시토록 했다.
여한구기자 ha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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