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지난해 실시된 판사들의 재산변동 실사 결과, 4명의 판사가 재산변동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서면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125명과 평판사(연수원 20기~29기) 993명 등 판사 1118명에 대한 재산변동 조사 결과 4명을 '서면경고' 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재산공개 대상인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판사는 매년, 평판사들은 전체 기수를 3개 집단으로 나눠 3년에 1회 꼴로 재산 변동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평판사 3명의 재산 신고누락 사실 등이 발견됐다"며 "이중 1명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5년 판사 272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1명의 판사에게 서면경고를, 또 다른 1명에게는 주의촉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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