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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구순기자]["긴 문자메시지도 안심하고 보내세요!"]

SK텔레콤(대표 김신배)이 3월 1일부터 휴대폰으로 장문 문자메시지나 컬러메일, 멀티미디어메시지를 받을 때 부과되는 데이터통화료를 전면 무료화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멀티미디어메시지(MMS) 전용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입자도 데이터 통화료 부담없이 MMS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MMS는 한글 40자가 넘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나 사진, 동영상, 배경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말한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사용이 늘고 있다.

MMS 전용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MMS를 보려면 휴대폰으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수신됨 메시지를 불러와야 해서 데이터통화료를 물어야 했다. 현재 SK텔레콤 가입자 가운데 MMS 전용 휴대폰이 아닌 사람은 약 600만명 가량 되는 것으로 집계된다.

그동안에는 자신의 휴대폰이 MMS 전용휴대폰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가입자가 많아 일반적으로 "MMS를 받으면 비싼 무선인터넷 요금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었다. 이 때문에 MMS를 보내려는 사람도 상대방의 데이터통화료를 걱정해 30자 이내의 짧은 문자메시지를 여러번 보내는 경우가 많았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3월 1일부터 SK텔레콤의 모든 가입자가 무료로 MMS를 받을 수 있게 돼 긴 문자메시지나 컬러메일 같은 서비스를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SK텔레콤은 요금청구서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3월 발송분 부터 상세요금청구서를 발급한다.

상세요금청구서에는 ▲기본료 ▲국내음성통화료 ▲메시지이용료 ▲데이터통화료 ▲정보이용료 ▲부가서비스사용료 ▲기타청구요금 ▲타사서비스이용료 등 9가지 메뉴로 구분이 다양화 됐으며, 메뉴별 상세내역도 추가했다.











이구순기자 cafe9@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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