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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는 8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연구윤리 지침)'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연구윤리 지침은 연구 부정행위를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기타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 출연연구소 등 연구수행기관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정부부처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책임있는 연구 수행 및 연구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 진실성 자체 검증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57개 우선적용대상기관은 지침 향후 3개월 이내에, 우선적용대상기관 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 등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체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연구윤리 지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1차적인 연구진실성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기관이 지게 된다.

자체검증 수행의 곤란으로 검증을 요청하거나 연구기관의 자체 검증결과에 대해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조사하게 된다. 또 국가 현안으로 대두돼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면 국과위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 부정행위 관련는 연구과제 중단 및 연구비 회수, 향후 3년 이내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연구기관이 진실성 검증 관련 자체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운영을 소홀히 할 경우 간접경비 감액, 연구지원금 축소 및 과제참여 배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지침은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6월 마련됐다. 근거법령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07. 2. 8)이 이뤄짐에 따라 본격 시행하게 됐다.


dontsig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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