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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불치병 ‘전관예우’ 도마 위에 올라

노회찬, 임종인, 김동철 국감서 잇따라 지적…"연봉 6억~27억"

 

법조계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아 온 이른바 '전과예우'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노회찬, "부장판사 급 전관변호가 석방률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2년1월부터 2005년8월까지 부장판사 급 이상 전관변호사들이 수임한 구속적부심 결정문 849건을 분석한 결과, 퇴직한 법원의 구속사건일 경우 석방률이 5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03년 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수도권 구속사건 2,639건 중 석방 결정이 난 것은 1,228건으로 석방률이 46.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부장판사 급 전관변호사의 석방률 수도권 평균 석방률보다 10.3%p나 높은 것은 전관예우가 존재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또 "똑같은 부장판사 급 이상의 전관변호사라 하더라도, 퇴직한 법원에서 구속사건을 수임했을 경우 석방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부장판사급 이상의 전관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 682건 구속적부심 결정문은 총 849건이나, 검사 출신 전관변호사의 사건을 제거하는 등의 자료가공 절차를 거쳐 최종 682건의 데이터를 확보했음. 자세한 방법은 별첨 참조을 분석한 결과, '전관관계'(판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한 법원의 구속사건을 수임했을 때 전관관계가 있다고 정의함)가 있을 때의 석방률이 56.8%에 이르는 반면, 그렇지 않을 때의 석방률은 4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또 “변호사와 판사가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석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노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판사와 변호사가 같은 법원에서 일한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석방률이 64.4%에 이르는 반면, 함께 일한 기간이 1~2년에 불과한 경우 석방률이 50.7%에 불과하다.

임종인, "전관예우 몸통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같은 날 법사위 국감에서 19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2명의 변호사 개업 여부와 수임 현황을 발표하고, "퇴임 대법관들의 변호사 개업 여부를 알아본 결과 개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조무제 동아대 석좌교수와 배기원 영남대 석좌교수 단 두 명 뿐이고, 변호사 개업을 한 전 대법관 가운데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 등에 소속된 사람은 15명"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어 "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13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수임사건 중 대법원사건 수임율은 평균 수임율은 6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특히 윤영철, 최종영,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이돈희, 이임수, 이용훈, 송진훈 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 수임율이 하급심 사건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동철, "로펌 진출 전 판검사 연봉 6억~27억"

이날 국감에서는 로펌(법무법인)에 진출한 퇴직 판검사의 연봉이 6억~27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이 주장한 것으로, 퇴직한 판검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 월평균 보수는 대법관 출신이 8천여만∼2억 원, 법원장 급이 7천여만 원, 부장판사 급이 6천 500여만 원, 일반판사 출신이 5천여만 원 선이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6억∼2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00∼2004년 8월 중순까지 퇴직한 법관 3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6%(305명)가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개업자의 89.8%(274명)는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해 결국 '사건 싹쓸이'로 이어지는 관행이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체 법관 2천여 명 중 매년 4%가 넘는 80∼90명이 퇴직하고 전체의 10% 가량인 170∼190명 정도가 신규 임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관은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양성한 자산인데 퇴직자가 너무 많아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법원의 안정성과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며 "판사들이 젊은 나이에 법복을 벗는 이유는 연공서열의 관행도 있겠지만 '돈의 유혹'도 무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법관이 금전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변호사가 법관보다 금전적 측면에서 나을 게 없도록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법관은 대부분 정년으로 퇴직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퇴직 후에는 개업보다 연금으로 생활하며 사회에 봉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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