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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2일, 법조브로커로 활동한 수입카펫 판매업자 김홍수씨(수감 중)로부터 사건 해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뇌물)로 기소된 민오기 총경에 대해 징역2년6개월에 추징금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제공한 김홍수씨의 진술과, 돈을 받은 사실을 자백했던 피고인의 최초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성하는 등 법조계에서 더이상 있어서는 안될 사건이라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 총경은 지난해 1월 김씨로부터 '우리은행의 보호예수가 걸린 하이닉스반도체 200만주를 매수한 후 되팔아 이익을 나누기로 해놓고 행방을 감춘 박모씨를 처벌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뇌물)로 구속 기소됐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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