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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C 변호사가 "KBS 사장과 부사장 등의 업무추진비와 접대성 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며 한국방송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회사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관리된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
다. 피고측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보에 거래일시 및 장소 등이 기재돼 있어도 영업
상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공개할 경우 피고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
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로서 업
무추진비 등에 대해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 집행의 여지를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
를 보장함으로써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집행 증빙을 공개
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피고측의 "해당 정보에 법인카드 매출전표가 포함돼 정보공개법보다 우선 적용
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재
판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는 주장에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추
가될 수 없고, 이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문제라고 볼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
다.


C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KBS 사장과 부사장, 정책기획센터장, 2개 팀장 등 5명
의 2004년 5월∼2005년 11월 월정 부서활동비(업무추진비)와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
행서류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KBS측이 사장부사장의 2004∼2005년
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만 공개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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