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6자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가운데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결의 이행작업도 별다른 성과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는 지난 10월 채택된 대북제재결의 1718호
에 따라 구성돼 대북제재 이행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상임이사국 간 이견을 표
출하면서 제재 채택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기본적인 운영지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제재위는 이미 발표한 제재대상 품목에 대해 일부 이사국이 수정을 요구하면서
최종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결의가 통제대상으로 정한 사치품에 대해서
도 이사국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회원국들에 제시할 통일된 사치품 규정에 대한 지
침 마련에 실패했다.
사치품은 각국이 정하도록 결의가 규정하고 있지만 회원국들에 사치품 지정에
대한 개괄적인 규정 제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장국인 슬로바키아가 지정 목적
등을 담은 지침 마련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밖에 결의에 따른 제재대상 단체와 개인 지정 문제는 제재위에서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안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위는 지난 20일을 마지막으로 올해 회의를 모두 끝냈으며 내년 1월 둘째 주
에 다시 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사안 별로 이사국간 의견의 폭이 커서 결의가 규정
하고 있는 활동보고서 제출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제재위는 일단 결의 채택 후 90일 이내에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활동보
고서를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이행방안이나 활동 평가, 향후
전망 같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까지 제재위에 이행방안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전체 192개 회원국
가운데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가 정한 제출 시한인 결의 채택 후 한 달을 넘겨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사치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6자회담이 재개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위 운영지침을
대북제재이행 논의에 대한 속도조절용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다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보리도 제재위 활동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유엔본부=연합뉴스) 김계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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