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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원, 성폭행 미군 신병인도 거부

가처분 신청도 기각..갈등 증폭

  • 연합
  • 등록 2006.12.20 10:00:35


필리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 해병대원의 신병 인도를 둘러싼 미국과 필리핀간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벤자민 포존 판사는 지난 13일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은 오키나와 주둔 미해병대
소속 대니얼 스미스(21) 상병에 대한 미국측의 신병 인도를 거부하고 마닐라교외 마
카티시(市) 교도소에 수감토록 지시했다.


포존 판사는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관이 1998년 맺어진‘미-필리핀 주둔군 지위
협정'(VFA)에 따라 스미스 상병의 인도를 요구했으나 관련 조항이 이 경우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며 인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정은 필리핀에서 범죄행위로 기소된 미군은 모든 사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
국의 관할 아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존 판사는 스미스 상병의 경우 이
미 1심 선고가 끝났기 때문에 항소 여부에 상관없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과 미국 대사관, 필리핀 법무부와 외교부 모두 스미스 상병에 대한 구금
조치는 VFA를 위반한 사항이라며 "판결권에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라고 강력히 반
발했다.


이어 필리핀 항소법원은 19일 포존 판사의 판결을 재검토하기 전에는 스미스 상
병이 제출한 임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포존 판사에 10일 이내에 스미스 상병의 항소에 대해 결정토록 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항소법원은 또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심각하고 치료불능의 상처를 입
힐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마닐라 AP=연합뉴스)
k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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