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9일 제11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94명의 신상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중앙청사와 16개 시도 본청 게시판에 공개하
고,이같은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낼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
죄사실의 요지 등이다.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내용 = 위원회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금년안에
국회에 제출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
해서는 제3자를 포함해 누구나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본인과 보호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의
사불벌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형 집행후 10년간 등록관리하고, 13
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및 법원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한 성범죄자
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자녀를 두고 있는 지역주민에게도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성범죄자에 대한 친권상실청구제를 도입하고, 피해 청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특히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고의무자의 범위도 초.중등 관련 교육법상의 교
육종사자 및 의료인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학원, 소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
하는 관계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증가 = 2001년 8월 제1차 신상공개 이후 제11차까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모두 3천90명으로 전체 청소년 성범죄 피해
자 1만1천887명의 26.0%를 점했다.
13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지난 1차 신상공개 때 74명에 그쳤으나 3차
272명, 7차 307명, 10차 362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다 이번 11차 때는 412명으로 크
게 증가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13세 미만 피해 청소년이 73.0%에 달해 유아, 유치원, 초
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의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당부했다.
◇ 재범.교육관련 종사자 범죄 여전 = 이번 11차 신상공개 대상자는 남성 489
명, 여성 5명 등 모두 494명으로 외국인도 4명이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20대 124명, 30대 160명, 40대 118명, 50대 56명, 60대 이상 36명이
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101명, 자영업 83명, 서비스직 36명, 일용노동 77명, 무직 138명
등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 155명, 강제추행 191명, 성매수 128명, 성매수알선 18명,
음란물제작 2명 등이다.
성범죄 전력자에 의한 재범은 11차 공개때까지 모두 134명으로 지난 10차때는
34명, 이번 11차때는 1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사, 학원강사 등 교육 관련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가 8차
31명, 9차 35명, 10차 25명, 11차 20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위원회측의 설명이다.
11차까지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1차 169명, 2차 443명, 3차 671명 등을 포
함해 지금까지 모두 5천651명에 달했다.
11차 신상공개에 앞서 심의대상에 오른 성범죄 1천13건을 지역별로 보면 경남
마산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 경기 부천.수원 각 22건 ▲ 경주 20건 ▲ 청주 19
건 ▲ 성남 17건 ▲ 서울 구로.은평, 포항 각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신상공개자 494명의 거주지는 성남.마산 각 13명, 포항 10명, 인천남구.전주
각 9명, 부천.안산.서울성동.서울중랑.천안.청주 각 8명 등이었다.
◇ 인터넷.공공장소 범행 지속 = 이번 신상공개 결과, 일반 국민이 자주 이용하
는 공공장소에서의 범죄도 우려할 만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 장소가 길거리 49명, 찜질방.사우나 33명, 놀이터.공원
32명 등이었는데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찜질방과 사우나에서의 성범죄는 8차
26명, 9차 22명 수준에서 10차때는 32명으로 늘었고 이번에는 33명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이 성매수 또는 성범죄의 주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 비율은 6차때 68.3%, 7차 78.1%, 8차 82.0%, 9차 83.3%,
10차 90.0%, 11차 91.1%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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