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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홍성준의 자해...김한수 알리바이를 부정하며 ‘우왕좌왕’ 의견서

검찰 스스로 ‘태블릿은 최서원 것’으로 단정한 핵심 근거를 무너뜨리기 시작

태블릿 재판의 홍성준 검사가 ‘태블릿은 최서원(최순실)의 것’이라고 주장해온 검찰 측 핵심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지난 19일 검찰은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명의자는 서울중앙지검 김민정 검사지만, 김 검사는 공판검사에 불과하다. 의견서 작성자는 2017년 태블릿 사건을 처음 수사한 이후 3년째 직접 재판을 이끌어온 유일한 검사 홍성준 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일 것으로 추정된다. 



홍 검사는 의견서에서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무기한 판단을 미루고 있는 ‘사실조회신청’ 4건과 관련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절대 허가해선 안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문제는 홍 검사가 피고인 측 사실조회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기존 김한수 알리바이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홍 검사는 의견서 3쪽에서 “김한수는 이춘상을 수행하는 자리에서 최서원이 사용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된 2012년 가을 무렵 밀린요금을 납부했다”고 썼다. 2012년 당시까지는 최서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온 김한수의 검찰진술과 법정증언을 뒤집어버린 것이다. 



김한수는 2016년 10월 29일 검찰에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아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캠프에서 일을 할 때 이춘상 보좌관을 압구정에 있는 중식당에 모셔다드렸을 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라며 “당시에 이춘상 보좌관이 최순실을 제게 정식으로 소개하거나 누구라고 설명해주지 않았기에 저는 그 때 본 사람의 이름이 최순실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고 진술했다. 즉, 당시에는 자신이 본 상대가 최 씨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얘기다.



김한수는 2017년 9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1심법정에서도 2012. 9.경 당시까지는 증인이 준 태블릿PC를 피고인 최서원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던 것이 맞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에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홍 검사는 이번 의견서에서 “2012년 당시엔 최순실 누군지 몰랐다”는 기존 김한수 알리바이를 깨뜨리며 “김한수는 2012년 당시 최순실을 알아봤고, 그녀가 태블릿을 사용한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홍성준 검사의 스텝이 꼬인 건, 지금껏 검찰과 특검이 은폐해온 ‘김한수의 2012년 11월 27일자 태블릿 요금납부 내역’이 최근 사실조회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변희재 측 변호인은 올해 3월, SK텔레콤과 하나카드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를 통해 태블릿 개통자인 김한수가 2012년 11월 27일 여섯달 가까이 밀린 요금 총 37만5460원을 자신의 개인 신한카드로 한꺼번에 납부한 사실을 밝혀냈다. (‘밀린 요금’ 납부한 김한수, 태블릿PC 실사용자로 사실상 확정)

또, 포렌식 기록에 의하면 김한수는 밀린요금을 납부하고 이용정지가 풀리자마자 단 2분 만에 태블릿으로 문서를 다운로드 받고 뉴스를 검색하며 활발히 사용했다. (태블릿PC 실사용자, 김한수의 2012년 11월27일, 유세 첫 날 행적)

만약 홍 검사의 주장대로, 태블릿을 최 씨가 쓰는 걸 알게된 김한수가 2012년 11월 27일 밀린 요금을 대신 납부해줬다면, 이용정지 해제 뒤 2분만에 태블릿을 사용한 기록은 곧 2012년 당시 이미 김한수와 최 씨가 태블릿 사용과 관련해서 서로 실시간으로 연락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김한수는 2017년 1월 4일 특검에서 “2013년 1월 초순경 제가 최순실과 두 번째 통화를 했던 날, 최순실이 저에게 ‘그런데 태블릿PC 너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는 말을 하였습니다”고 진술했다. 

홍 검사의 해석대로라면 2013년 최서원이 김한수에게 태블릿PC 너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 홍 검사는 김한수의 특검 진술을 넌센스로 만들어 버린 셈이다. 아울러 홍 검사는 김한수와 그를 조사한 김용제 검사, 김종우 검사 등을 태블릿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할 명분만 더해줬다. 


 
특히, 홍 검사가 이번 의견서에서 부정한 기존의 김한수 증언 두 개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문에서 최 씨를 태블릿의 실사용자로 규정한 핵심논리이다. 그 두 개의 논리를 홍 검사가 스스로 깨버린 꼴이다. 

피고인 측 사실조회로 드러난 증거를 반박하기 위해, 홍 검사 스스로 기존의 검찰 알리바이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텝이 꼬인 홍 검사는 지금껏 검찰과 법원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던 박대통령 판결까지도 부정해버리는 결과를 스스로 초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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