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쇼 진품명품' 전 MC인 김동우 아나운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현석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전 위원장이 현실과 괴리된 무리한 증인 신청을 해 지탄을 받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재판 진행 상황이 본인에게 불리해지자 "KBS 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내 징계처분과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KBS 사규와 KBS 감사실 내규를 무시한 채 김 아나운서가 2009년 포항방송국장을 그만 두었을 당시 감사 실무를 담당했던 윤 모 사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감사실의 경우 이러한 잣대가 더욱 엄격히 적용되는 바 KBS 내에서는 소속 직원의 감사실 발령 시 해당 직원에게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감사실 재직 시는 물론 타 부서로 발령 난 이후에도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내용은 KBS 정인균 감사실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재차 확인되었다.
아울러 윤 모 사원은 김 전위원장에 유리한 증언을 해주라는 KBS 본부노조 일부 조합원들의 집요한 요구에 시달리고 있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의 이와 같은 증인 신청과 관련 KBS 내부에서는 "자신이 살기 위해 소속 조합원을 희생시키려 한다"는 비난 여론과 함께 이는 “KBS 역사상 처음 있는 황당한 일”이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또한 노조위원장까지 지냈던 김 전위원장이 기본적인 사규를 모를 리 없거니와 사규를 떠나 후배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에 대해 한 중견사원은 김 전위원장의 행위는 “정말 후안무치하며 씁쓸하고 참담”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재판 출석해 증언 할 경우 징계 가능성 높아
KBS내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김현석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신인수 변호사는 오는 11월 20일로 예정된 공판에 윤 모 사원을 또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신인수 변호사는 지난 10월 7일 KBS 본부노조 김성일 사무처장과 KBS 드라마국 윤 모 사원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2014년 10월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윤 모 사원은 물론 김 사무처장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진행이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KBS 정인균 감사실장은 폴리뷰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할 수는 있으나 직무와 관련된 증언을 하게 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류삼우 인력관리실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발설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며 "위법행위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관련부서와 공조 하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김 전위원장의 변호를 하고 있는 법무법인 '소헌'의 신인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담당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담당판사와 사법고시(39회), 사법연수원(29기) 동기이자 판사 임용 동기로 밝혀져 전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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