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이석형 예비후보는 15일 “정당의 당내경선 제도를 무의미하게 하고 당내 민주화를 퇴보시키는 당비대납은 있을 수 없는 범법행위이자 구태정치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 전남의 최다선 중진의원인 이낙연후보의 ‘당비대납 의혹’ 사건은 참여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여론을 호도시키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중앙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후보는 특히 당비대납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일 뿐 아니라 민주정치를 망치는 중대 범죄 행위로 차후 진행될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의원의 경선 후보 자격 중지 또는 후보 자격 박탈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혹의 당사자인 이낙연의원이 전남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 시급히 중앙당에서 직접 전남도당과 이의원을 상대로 진실을 가리기 위한 진상 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인 전남에서의 이러한 당비 대납 의혹은 전남도민의 정치적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해당행위로 책임자에 대한 중앙당차원의 엄중처벌 뿐만 아니라 사법적 단죄 수순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후보는 이러한 당비대납 의혹은 결국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것으로 당내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이자 새정치를 열망하는 전남도민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명예훼손으로 이의원이 스스로 이에 대한 정치적 거취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전남도민과 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당비대납 행위가 확인되면 경선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정당법상 타인의 당비를 부담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원자격을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