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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규제는 일자리 막는 죄악"…전남 광양시 공무원 두고 한 말

'법령과 관행' 등의 이유로 '안되는 쪽'으로 검토… 공무원 행정편의주의 일상화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규제를 죄악으로 규정하며 강도높은 규제해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광양시 공무원들이 규제 해소는 커녕 법령과 그간 관행을 핑계삼아 오히려 규제에 앞장서고 있어 청와대와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해당 사업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민자사업중 하나로 해당업체는 지난 20여년동안 동서화합을 위해 광양-하동 지역에 투자를 감행했지만, '규제의 벽'과 '사업성 부족' 으로 사업추진이 번번이 좌절됐다.

특히 지난 2010년 광양-하동을 잇는 '섬진강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광양시에서 자금난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고민하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의 동서통합지대 사업에 케이블카 사업이 선정되자, 사업재개를 추진중이다.

해당 업체와 같이 광양시 관광부서 관계 공무원 회의에 참석한 기자도 '규제의 벽' 을 실감했다.

이 업체가 최근 섬진강 광양 다압면 신원리 일대에 개발한 '온천지정신청서' 접수를 놓고 광양시 관광부서의 '규제의 벽' 에 또다시 부딪친 것.

다른 지자체에선 온천개발지정신청 과정에서 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를 접수해도 무방하다는 용역사의 주장과 달리 광양시 관광담당 관계자는 '처리기한' 등을 이유로 "신청서 접수조차 받아줄 수 없다"며 지정신청서 일체를 반려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최종보고서가 통과되기까지 통상 8개월 정도 걸려 관광개발을 서두르는 업체 입장에선 접수라도 먼저 하게 되면 자금조달이 용이하니 접수라도 받아 줄 것을 요청했지만 광양시는 이런 사정은 무시하고 신청서 접수를 거절했다.

이와관련 온천개발 승인권자인 전남도 관광담당 공무원도 당초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먼저 접수부터 받아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일부 수긍했지만, 광양시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듣고 "광양시가 안된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해당업체가 광양시 입장에 따를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해당 전문 용역사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광양시만 법령을 '안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 전국에 걸쳐 온천개발이 이뤄지고 다른 지자체에선 그렇게 접수를 받아주는데, 유독 광양시만 신청서를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광양시 행정은 전화에 답조차 주지않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에는 기자가 매화축제기간 중 동서통합지대 홍보 현수막 설치 건으로 광양시 관광진흥과 여직원에 누차 통화하며 문의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을 정도다. 여직원은 답을 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전화번호까지 메모했다.

전남 광양 섬진강 동서통합지대에 온천을 개발하고도 관계법령의 해석차이로 투자유치가 더딘 이 업체는 朴 대통령에게도 이런 점을 직접 호소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시 토목직의 경우 법령을 핑계로 무조건 안되는 쪽으로 검토한다"며 "이번 기회에 토목직 공무원들의 사고를 바꿔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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