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불거진 순천 출신 국회의원 서갑원 전 의원의 땅 매입 사기사건의 핵심은 간단하다.
서 전 의원이 땅 매입을 측근 인사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 땅이 과연 보성군에 의해 강제수용 될 지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서 전 의원의 주장대로 단순히 땅 매입을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렀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고소인인 매입자 측에서 사전에 해당 부지에 관해 충분히 알아보고 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는 게을리 한 채 무턱대고 사놓고 그 책임을 본인에게 전가시킨다고 강변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된다.
서 전 의원은 17일 순천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점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 전 의원이 이 땅이 보성군에 의해 강제수용 될 것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인 채 소개했다면 책임을 면키 어렵다.
이 경우 보성시의회 전 의장인 김 모씨가 본인이 소유한 그 땅이 강제수용 될지 사전에 알았는지가 관건이 된다.
만약 해당부지가 보성군에 조만간 편입될 것을 알았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속인 채 해당 부지를 팔았다면 김 전 의장의 이같은 행위는 '사기' 로 간주될 소지가 충분하다.
이와관련 고소인 측 관계자인 A씨는 본보와 만나 “매매 당시 김 모 보성군 의회 의장이 본인 땅이 강제수용 될 것을 몰랐을 리 없다”며 "보성군 관계공무원으로부터도 이런 사실(사기당했다)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 전 의원이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다른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 점 역시 여의치 않다.
단순한 진술과 정황만 갖고 서 전 의원이 측근 인사를 속여 이 땅을 거액에 팔았다고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한, 서 전 의원이 단순히 땅을 소개했다는 정도만 갖고 서 전 의원을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힘들다.
서 전 의원이 '소개'한 이후 매매단계에선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언론에서 공개된 1억5천 다운계약서 부분에 관해선 금융관계 법령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받아 매도인과 매수인 양 측 모두 처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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