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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서갑원 전 의원 사기연루 고소인 측 A씨 전격 인터뷰, "6년간 뒷바라지 한 나를 이렇게..."

"보성 땅 잘 알아보고 사지 그랬냐"는 서갑원 말에 확 돌아버린 사기피해자, 알고봤더니?


“‘오랜만에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해서 간 게 결국 이 꼴이 됐습니다”

2011.3월 중순

이른바 박연차 뇌물수수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중도하차한 서 전 의원은 평소 뒷바라지를 해 온 측근 A씨를 데리고 보성 득량면 한적한 바닷가 인근으로 데리고 간다.

그 곳에서 서 전 의원은 평소 절친한 사이인 김 모 보성군 의회 의장의 땅을 A씨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한다.

한 눈에 봐도 바닷가 전망이 확트인 이 땅( 9700여 ㎡(2900여평))을 본 순간 A씨는 사업가답게 펜션부지로는 최고로 적합한 땅으로 판단했다.

게다가 국비와 도비 등 70여억원을 들여 요트장 등으로 개발되고 해당부지에는 이미 3억원의 도비가 확보돼 구매가치가 있다는 말도 솔깃했다.

서울에 있는 아는 사업가가 5억원에 땅을 매입키로 했다는 얘기도 매입을 재촉하는 말투로 들렸다고 한다.

부지의 주인이 보성군의회 의장인데다 부동산 중개인도 그럴싸하게 소개했다.

A씨는 그 뒤 매도인측과 몇 차례 현장에서 만난뒤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부지를 친구인 B씨와 4억4천만원에 매입키로 결정했다.

A씨는 그 과정에서 서 전 의원과 부지 인근 식당에서 몇 차례 만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 때마다 해당 부지 사업성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A씨는 “땅을 소개한 서 전 의원, 군의회 의장출신인 매도자, 여기에 부동산 중개인까지 믿다보니 제대로 물건을 확인하지 않은 게 실수였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불과 6개월 뒤에 불거졌다.

보성군청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해당부지를 강제수용키로 결정했다며 보상가로 공시지가인 4천만원보다 좀 더 많은 6천8백만원 제시했다.

“나중에 결국 1억2천만원에 보상키로 보성군과 합의했지만 그 와중에 속았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4억4천만원에 매입한 땅을 불과 6개월 뒤 1억2천만원에 되팔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해액만 자그마치 3억2천만원 입니다.”

A씨는 그때부터 무려 3년간 부지를 매각했던 김 씨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때마다 돌아온 건 “잘 될테니 기다려봐”라는 대답뿐이었다.

A씨는 보성군청을 들락거리며 담당자와 정종해 보성군수를 만나 하소연도 해보고 땅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이미 몇 년전부터 강제수용이 결정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그때부터 땅을 소개한 서갑원 전 의원이 야속해 몇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3월쯤 될 겁니다. 서 전 의원을 만나 이 문제를 얘기했더니 “똑바로 알고 사지 그랬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무려 6년간 서 전 의원을 모시고 도와줬더니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언론에 소개된 서 전 의원의 인터뷰 내용도 반박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친구 B씨를 서 전 의원이 모른다구요?”

“제 소개로 그 친구가 서 전 의원을 만나 명절 때마다 차도 빌려주고 운전도 하면서 온갖 수행을 하고 다녔고, 순천에 있는 그 친구 식당에서 식사도 같이 했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A씨는 인터뷰 말미 서 전 의원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본인이 그 땅을 소개했으면 매각자를 다그쳐서라도 해결하도록 해야지 이제와서 나몰라라 할 수 있느냐"며 "무려 3년간이나 기다린 저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냐”고 항변했다.

A씨의 친구 B씨는 지난 12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매도인 보성군 전 의회 김모 의장, 부동산 중개인, 땅을 최초로 소개한 서갑원 전 의원.

서 전 의원은 이미 다른 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재개를 앞둔 탄압음모”이며“무고와 명예훼손 등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A씨 역시 서 전 의원의 17일 순천시의회 기자회견 수위에 맞춰 차분히 법적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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