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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인원 장부 조작에 잦은 거짓말 논란에 휘말린 낭만창고 측이 이번에는 CCTV 불법 유출로 어버이연합으로부터 검찰에 고발 및 손배청고 소송에 당할 상황이다. 낭만창고를 운영하는 창고43은, 보수대연합의 행사 직전의 5시 19분경 CCTV 사진을 어버이연합은 물론 경찰과 협의 없이 무단 공개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제 6항 영상정보기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 실제로 지난 2012년 3월 각종 대형서점에서 CCTV 영상을 불법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행안부 측에서는 ”CCTV 영상을 불법 유출하는 것은 엄중한 위법사항“이라며, 한달의 계도 기간 이후 모두 법적 처벌에 나섰다.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특히 이번 CCTV 사진 유출은 CCTV 설치자인 낭만창고 측의 사적 이익만을 위해,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의 얼굴을 무단 공개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런 식이라면 창고를 찾아온 손님의 정보를 창고의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특정 언론사나 정당에 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수대연합 측은 200명 예약인원 장부 조작에 이어, CCTV 사진마저 불법 유출한 창고 측의 범죄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신속히 각종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남부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되어있고, 추가로 CCTV 불법 유출 관련해서 어버이연합이 검찰 고발에 나선다. 또한 보수대연합 측에서 창고에 대해 종북 식당이란 발언을 한 바 없음에도, 이를 언론에 허위유포하며 사과를 요구한 창고 고운 사장의 아들 역시 추가로 고소한다.

이외에, 보수대연합의 행사를 망친 부분에 대한 손배 1천 3백만원, 사문서 위조로 인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1억원, CCTV 불법 유출로 1억원 등 총 2억 1천 3백만원의 손배소송에 착수한다.

이외에도, 당시 낭만창고의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루진 것인지에 대해, 관계부처 등등에 조사 의뢰하여, 추가로 불법행위를 찾아내, 모두 민형사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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