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 미디어워치 19호 기사입니다.
본지에서는 2008년 2월 22일에 열린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제 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입수했다. 제 3차 임시 이사회에서는 ‘mbc 임원 성과급 총액’ 결의건, ‘방송문화진흥회 결산 승인’ 결의권 등과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mbc 이사 내정자 선정’ 결의건이 안건심의로 올라가 있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회의록에서 유독 ‘mbc 이사 내정자 선정 결의건’만 비공개처리되어있다. 단지 의장인 이옥경 이사장의 발언을 통해 “임기 만료된 신종인, 윤영관 이사의 후임에 김세영, 이재갑을 각각 선정하고 이사 내정자에 김종국, 송재종, 최영근, 문장환, 박성희를 선정하기로 결의합니다”라는 내용만 적혀있다. MBC 이사 내정자 선정 결의건은 안건에 올라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록에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있어야 한다. 방문진은 이를 회의록에 ‘비공개’로 규정하고 누락시킨 것이다.
방문진의 이사회 담당자는 “이사장이 비공개를 선언하면 사무처 직원들이 퇴장하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실토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이사회 회의록은 일단 기록은 하고, 주주들이 열람 청구했을 때 합당한 근거를 대고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지 비공개라 해서 누락시킬 수 없다”며 방문진 이사회의 이상한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일반 회사들이 이 때문에 이사회가 아닌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고, 이사회에서는 의결만 하는 편법을 쓴다”, “이옥경 이사장의 방문진은 이런 편법조차 쓰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누락시켜버리는 비상식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의 정률의 이지호 변호사는 “편법으로 이사회를 운영하여 회의록 공개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렇게 ‘비공개’라고 이사회 회의록에 적어놓는 경우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상법 635조 1항 9에 ‘의사록 등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에 과태료 500만원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공익법인인 방문진은 해당 조항이 없어 마땅한 법적 제재 방법은 없다”고 법적 자문을 했다. 반면 “일단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MBC 이사를 임명하여, MBC가 재산 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주주들이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들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밝혔다. MBC는 엄기영 사장과 그의 이사들이 부임한 이후 경영이 크게 악화된 바 있다.
이에 미발연 측은 “당장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취는 다 강구하고, 신임 방문진 이사회의 임기가 시작되면, 내부감사를 하여 현 MBC 이사의 임명 자체가 편법임이 명확히 드러난 이상 모두 해임시키고 새로운 MBC 이사를 임명할 것”이라며 강경대응 의사를 밝혔다. / 허수현, 변희재 기자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