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불법 수집된 휴대전화번호로 스팸문자 3천500여만건을 보내 거액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바일 서비스 제공 업체 대표 원모(34)씨 등 22개 업체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9월부터 최근까지 모바일 광고 대행업체를 통해 과금 확인용으로 저장되거나 060 성인정보 제공 업체에서 받은 휴대전화번호 1천545만개를 이용해 스팸문자 3천447만건을 무작위로 발송해 6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신규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로 인터넷 URL을 남긴 뒤 휴대전화 사용자가 통화 버튼을 누르면 해당 주소로 무선 인터넷 사이트에 자동 접속되는 `콜백 URL-SMS' 광고를 모바일 광고 대행업체에 의뢰해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의 접속을 유도하려고 `소개팅 도착', `쪽지 신규도착 1건' 등 지인이 보낸 것처럼 내용을 속이거나 음란한 내용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팸문자를 확인하려고 휴대전화의 확인 버튼을 눌러 접속하면 건당 1천500∼2천990원의 별도 이용료가 자동으로 부과되고 060 성인정보 사이트에 한번이라도 접속하면 개인정보를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용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스팸문자 피해 신고율이 1.8%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들의 경우 수신거부 및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 업체뿐 아니라 이를 방치한 광고 대행업체에도 책임을 묻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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