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하반기부터는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과 공급방법을 규정하고 고령자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월 2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혼인(재혼도 포함) 5년이내이고 이 기간내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이하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월이상(올해 말까지는 6월이상)인 경우로 정해졌다.
혼인 3년이내에 출산한 경우가 1순위, 5년이내 출산이 2순위이며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가 우선이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물량은 국민임대 2만가구, 전세임대 5천가구, 10년임대 1만가구 등 임대주택 3만5천가구와 분양주택 1만5천가구 등 연 5만가구로 대부분이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이지만 10년임대와 전세임대는 일부 85㎡이하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우선청약대상 주택의 30%를 하반기부터 우선 공급하되 청약경쟁률 등을 봐가면서 공급비율은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역우선 공급, 전매제한 기간 등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60㎡이하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경우 공공주택은 10년, 민간주택은 7년간 팔 수 없다. 지방에서는 6월29일부터 민간택지의 전매제한이 폐지되고 공공택지는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국민임대주택 20% 우선공급대상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외에 65세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시켰으며 시범공급이 추진중인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연령, 당해지역 거주기간, 사회취약계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복무 무주택군인을 국가유공자, 장애인과 함께 10%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했으며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 근로자, 지역내 기업체 연구원.고급기술자 등도 특별공급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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