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이석연 법제처장은 30일 "인.허가 제도를 과감하게 개폐하는 한편 국민을 도와준다면서 법률을 끌어들이려는 법률만능주의, 행정만능주의 풍토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한경연포럼에 앞서 한경연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법령을 일단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하면서 우선 폐지를 고려하고, 불가피한 경우 꼭 필요한 만큼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현재 법률과 하위 법령 4천300여건과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이 1만8건에 달하며, 이런 법령들이 국민 일상생활이나 기업 활동의 구석구석까지 관여, 간섭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처장은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 등에 불편을 주는 법령 사례로, 운전면허증 미휴대 처벌규정, 중소기업 관련 개별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 실태조사 규정 등을 꼽았다.
그는 "새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착되고 기업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용과 헌법 정신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지속적인 법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 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법제 업무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기업.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장애가 되는 법령,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령을 국민 눈높이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법제를 개선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 "국민생활에 실제 불편을 주고 기업과 영업활동 현장에서 우선 느끼고 있는 것부터, 장애가 되는 법령 가운데 파급효과와 체감도가 큰 것부터 찾아내 확실히 고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처장은 ▲법제처내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 개설 ▲정부입법 자문위원회 발족을 통한 민간 전문가 자문 ▲실효성있는 법적 대안 마련 ▲개선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일괄개정 ▲소관 부처와의 이견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논의 및 공론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 처장은 "앞으로 법제처에 심사 의뢰된 법령안 연간 1천500건에 대해서는 모든 조문을 필요성과 적정성, 준수비용 등에 중점을 둬 재점검할 것"이라며 "또한 기업, 국민생활 현장에 대한 직접 방문, 인터뷰 등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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