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 선정적 프로그램 소개도 제재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외신 사진을 상습적으로 전재한 4개 신문사에 제재가 내려졌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정귀호, 이하 위원회)는 최근 월례회의를 열고 기사부문에서 '경고' 39건, '주의' 42건 등 총 81건과 광고부문에서 '주의' 28건 등 모두 109건에 대해 신문 및 신문광고 윤리강령 위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외신 사진을 상습적으로 전재한 일간스포츠 2008년 2월21일자 23면 '브리트니 스피어스 노출 자작극?' 제하의 사진기사 등 15건, 스포츠조선 2월25일자 2면 '미노그 "다이아 반지는 소품" /전 남친과 약혼설 부인' 제하 기사의 사진 등 5건, 스포츠서울 3월4일자 26면 '우주에서 본 지구, 아직 눈부신 푸른 빛' 제하 기사의 사진 등 7건, 헤럴드경제 3월11일자 28면 ''中 채플린' 자오번산 수난시대' 제하 기사의 사진 등 4건에 대해 각각 '경고'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해당사 기자가 직접 취재하지 않은 만큼 외신 등이 보도한 것이거나 관련 행사 주최 측이 제공한 것이 분명함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게재했다"며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외신 등의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한 표절행위로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1항(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3항(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 4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신 등이 취재 보도한 사진을 전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고 전제한 뒤 "후진적 제작 관행의 대표적 사례인 표절은 신문의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엄청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특정 케이블TV 프로그램의 선정적인 내용을 미리 소개한 일간스포츠 2008년 3월3일자 26면 '입은 팬티 직접 보여주고 팝니다', '제작후기/침뱉기…여자 오물도 사고 판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위원회는 일간스포츠의 자매회사인 Q채널이 케이블TV와 위성방송으로 내보내는 프로그램 내용을 미리 안내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쇼핑몰, 인터넷 성인방송 등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페티시즘을 시시콜콜히 소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3항(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4항(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페티시즘은 이성의 몸의 일부나 옷가지 또는 소지품 따위에서 성적 만족을 얻는 행태를 일컫는다.
이밖에 위원회는 애널리스트 한 명의 의견이나 증권사 한 곳의 견해를 근거로 특정 주식의 매수를 권유한 서울경제 2008년 3월5일자 A25면 '유한양행, 안정적 사업구조 매력/동부證, 목표가 26만원 제시', 3월12일자 25면 '쌍용차 실적 턴어란운드/CJ證, "향후 5년간 두 자릿수 성장"', 3월13일자 A25면 '두산重 쿠웨이트 담수화 설비 수주 '호재' /삼성證, "수익 개선에 도움"' 제하의 기사 등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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