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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개정 건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체납 보험료 징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악성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일부러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장기, 고액 체납자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생활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체납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칭 `체납자처리위원회'같은 형태의 위원회를 만들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악성 체납자의 경우에만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역체납자에 대해 특별관리에 나서는 등 체납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이 기대에 미치는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조치로 풀이된다.

장기, 악성, 고액 체납자의 이름을 밝혀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실제로 연금공단이 체납기간 12개월 이상, 체납금액 100만원 이상의 연예인과 프로스포츠 선수, 전문직종 종사자 1천766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골라 지난 3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체납 보험료를 내도록 독촉했으나, 이 가운데 9.9%인 174명으로부터만 체납 보험료를 징수했을 뿐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2004년 이른바 `안티 연금 사태'이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강제적인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해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상황에서 자칫 체납자 명단 공개 방안을 추진할 경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실제로 악성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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