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공천 의혹' 김노식 당선자 소환조사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차대운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22일 허위ㆍ과장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건 성격상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구속된 18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한정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에 이어 2명으로 늘었고, 이날 역시 영장심사를 받은 김일윤 친박연대 경북 경주 지역구 당선자에 대한 발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정 당선자는 지난해 4월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상장사 에이치앤티(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4천원대에서 8만9천원까지 치솟자 그 해 10월 주식을 처분해 4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당선자 등 대주주들은 주식 매각을 완료한 뒤 기자회견 등을 열어 "순조롭게 진행되던 현지 사업이 난항을 겪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고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검찰은 정 당선자가 현지 사업의 경제성 등을 과장,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처분함으로써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대주주 신고 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 당선자는 에이치앤티의 자회사 자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당선자를 구속함에 따라 그가 총선후보 등록 시점을 전후해 통합민주당에 10억원을 빌려준 뒤 5.5% 이자를 붙여 되돌려받고 1억원을 특별당비로 납부한 것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대가성이 있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이날 총선 때 이 당 공천심사위원을 맡았던 김노식 당선자를 불러 양 당선자 등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총선에서 회계 총괄 업무를 맡아 부족한 당비 차입을 주도하는 등 자금 흐름에 밝은 것으로 알려진 김 당선자를 상대로 양 당선자 측이 특별당비(1억원)나 차용금(15억5천만원) 명목으로 건넨 자금의 성격과 관련해 공천에 따른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당선자와 모친 김순애씨가 최근 접촉에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표함에 따라 이르면 23일께 이들을 불러 조사한 뒤 참고인 등의 진술 내용과 각종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형사처벌 및 서청원 대표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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