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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무기거래지역안보 담당 부차관보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 행정부는 한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한국판매를 결정하기 위해 글로벌호크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적용대상에 계속 포함할 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프랭크 루지에로 미 국무부 무기거래지역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군사전문지인 디펜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등이 구입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호크 대외판매의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미 행정부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루지에로 차관보는 이날 `글로벌호크 수출이 MTCR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데 이를 바꾸기 위해 어떤 일이 진행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행정부가 내부적으로 그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더이상 언급하기를 원치 않는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미국은 그동안 순항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해 글로벌호크처럼 최첨단 대형 무인항공기에 대해선 MTCR 대상품목에 포함시켜왔으며 이 때문에 미 행정부가 한국에 글로벌호크를 판매하는 데 법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 정부는 오는 2012년 4월17일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 이양을 계기로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을 갖추기 위해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구매를 추진해왔다.

글로벌호크는 최대 5천500㎞ 떨어진 곳에서 원격 조종으로 정찰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상 20㎞ 상공에서 38~42시간 동안 비행하면서 첨단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기 등을 통해 30㎝ 크기의 물체까지 탐지할 수 있는 첨단정찰기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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