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외국인과 재혼해 딸을 키우는 한국인 어머니가 딸이 새남편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허가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홍창우 판사는 11살 이지혜(가명)양의 어머니가 딸의 성을 재혼한 필리핀인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성본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편 이모씨와 결혼해 지혜양을 낳았던 어머니는 곧 남편과 이혼하고 몇년 뒤 필리핀인 남편과 재혼해 현지에서 살았다.
생부를 기억하지 못했던 지혜양은 함께 살고 있는 필리핀인 아버지와 자신의 성이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결국 한국에 잠시 들어와 성본 변경 신청을 해 허가받았다.
재판부는 "한국 국적을 가진 지혜양이 외국인 성을 갖는 게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했지만 국제 결혼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성본 변경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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