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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수입산의 국산 둔갑을 막아 한우가 품질로써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장려금 지급과 도축세 폐지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21일 정부가 내놓은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국내 보완 대책'의 핵심 내용은 이같이 요약된다. 지원 규모로 미뤄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책의 뼈대인 원산지 단속 강화가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핵심은 '한우 둔갑' 근절
현재 음식점에 대한 육류 원산지 단속은 식약청의 관할 아래 현장에서 지자체 위생과가 맡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음식점 조사가 기본적으로 위생 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실상 제대로된 원산지 단속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자체가 관할 구역내 업소들에 엄격하기 힘들다는 점, 지자체 단속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4월 임시국회를 통해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고쳐 식약청과 지자체 뿐 아니라 농관원, 즉 농식품부에도 원산지 단속 권한을 줄 방침이다. 쇠고기 수입의 주관 부서인 농식품부가 직접 그 유통 체계까지 챙기라는 취지다. 지금까지 농식품부는 정육점 단계까지만 원산지 단속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수를 1천명으로 늘린다해도 수 많은 식당이 취급하는 다양한 종류의 쇠고기 원산지를 연중 상시적으로 살피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현행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정도인 원산지 표시 위반 음식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함께 강화돼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 돼지에도 마리당 1만원 장려금
한우와 돼지에 대한 장려금은 품질 개선 독려와 소득 보전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
정부는 쇠고기 품질을 높이기 위한 '거세'를 유도하기 위해 거세 후 '1+'등급 이상의 육질을 달성한 농가에 대해 한우 한 마리당 10만~20만원의 이른바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5년까지 실행되다 거세율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아지자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45% 정도인 거세율을 일본과 같은 90%이상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우와 함께 미국산 등 수입산 쇠고기와 경쟁해야하는 돼지 역시 '1+' 등급의 경우 한 마리당 1만원 수준의 돈육 생산 장려금이 지원된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직불제도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된다. 이들 농가의 생산비 증가분과 소득 감소분 차이를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메워줌으로써 안정성 측면에서 뛰어난 국내 육류 생산을 늘리자는 취지다.
아울러 당.정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지방세법을 개정, 도축세를 폐지한다는데 합의했다. 도축세(Butchery Tax)는 소와 돼지를 도살할 경우 도축장 경영자가 소.돼지 가격의 1%이하를 도살자로부터 징수,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당초 도축장 난립과 수질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축산업계는 부담이 크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 기준도 '소 시가의 80%'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006년 브루셀라 보상액이 1천600억원에 이르자, 100%였던 보상 기준을 지난해 4월 60%로 낮춘 바 있다. 이번에 1년만에 80%로 상향조정됐으나, 현재 축산 농가들은 예전대로 소 값 전부(100%)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 축발기금 등으로 재원 마련
이번 대책을 통해 당장 새로 재원 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한우.돼지 장려금과 도축세 폐지, 자조금 지원 증액 등이다.
우선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의 경우 현재 1+등급 육질의 거세우가 1년에 약 25만마리 정도 생산되는 것을 고려하면 10만원씩, 20만원씩 지급할 경우 각각 250억원, 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돼지 장려금은 현재 한해 140만마리인 '1+' 등급 돼지에 모두 지급하려면 140억원 정도가 든다.
이들 장려금은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급되는데, 현재 1조원인 이 기금의 운용 규모를 고려할 때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
또 도축세 폐지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의 경우 70%를 지방교부세를 통해, 나머지 30%는 농식품부의 예산에서 지원한다. 도축세를 없애면 한 해 약 470억원의 지방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 기준이 60%에서 80%로 높아지면 올해 500억원 정도 배정된 관련 예산도 100억원 정도 늘려야한다.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은 "세부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대책이 추진되면서 확정될 것"이라며 "그러나 일단 관계 부처들이 이번 대책에 수반되는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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