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기금운용위, 공공노조 불참속 이례적 표결 처리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신용불량자(신불자)가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도록 하는 신용회복대책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새 정부 들어 첫 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상정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 계획안'을 격론끝에 표결로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공공노조측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기존의 합의 처리 관행과 달리 이례적으로 표결 처리되는 등 적잖은 논란이 이어졌다. 민노총과 국민연금공단은 대리 출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처럼 회의 참석자들간의 이견으로 표 대결로 회의안건이 처리된 것은 기금운용위 회의 관행상 극히 이례적인 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대리 출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리 출석자 2명과 불참자 1명 등 3명을 제외한 1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표결에서 찬성 12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 당연직 위원과 사용자 단체대표, 노동자 단체대표 및 전문가 그룹 등 현재 모두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안은 신불자가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의 최대 50%를 담보로 대여해 은행 등에 진 빚을 상환해 신용을 회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청와대가 지난달 말 내놓은 소외계층 지원책의 하나다.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불자로 전락한 이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안은 신불자가 그동안 낸 국민연금의 절반을 미리 끌어다 금융권 부채를 갚는 대신, 앞당겨 쓴 국민연금은 3.4%의 이자율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메우면 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안이 국민연금 운용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5월말부터 신불자를 상대로 대여 신청을 접수받아 7월께부터 실제 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모두 260만명에 달하는 신불자 중에서 은행빚이 비교적 적고, 그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 채무조정액 전액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29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국민연금 담보 대여로 초래될 국민연금기금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예산, 부실채권관리기금 중 국책기관 할당분을 통해 이차보전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신용회복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예상 연기금 대여금액은 3천885억원, 연금재정 손실액은 41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노후생활안정 차원에서 적립한 연금을 특수 목적을 위해 앞당겨 끌어다 쓰는 것은 국민연금의 재정기반을 흔들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특히 이 대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신불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이 깎이거나 최악의 경우 연금수급권 마저 잃게 되면, 마지막 노후보장수단이 무너지는 결과를 빚을지도 모른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등 24개 노동사회단체는 지난 10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을 활용한 정부의 신용회복 대책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되, 안정적인 생산단계사업부터 투자하도록 주문했다.

shg@yna.co.kr

(끝)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