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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추리 폭력시위' 가담자 징역형

고법 "공권력 행사에 폭력적 대항 엄벌 마땅"

  • 연합
  • 등록 2006.12.14 07:00:27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서 죽봉을 휘두르며 경찰관 120여명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시위 가담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평택 일대 미군기지 편입 예정지에 있는 대추분교와 부속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홍모씨 등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홍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진모씨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항
소는 원심이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대집행과 압수수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시위를 진압 중이던 경찰관을 향해 죽봉을 휘두르고, 함께 참여한 시위자와 함께 돌
과 흙 등을 던져 120여명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만큼 피고인들은 엄중한 처벌
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한다는 명목 하에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죽봉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폭력적 방

법으로 대항한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이런 범행이 공권력을 경시

한 채 목적만 옳으면 어떤 폭력적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사회에 확산시킬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폭력사태가 초래되고 다수의 경찰관과 시위 참여자들이 크고 작은 부
상을 입은 외에도 막대한 비용 손실을 가져온 점 등에 비춰볼 때도 엄벌을 받아야
하지만, 집회를 총괄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집회 초기부터 죽봉을
들고 대항하지는 않았던 점,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이 이들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도 당시 일부 경
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로 본 반면 항소심은 경찰관들의 피해를 더 많이
인정해 1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도 일부 경찰관에 대한 상해 혐의는 공소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
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4명에 대한 검찰의 항
소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해 결국 죽
봉과 돌이 난무하는 폭력사태가 벌어진 점을 볼 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경찰과 대치한 것으
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과 시위 가담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은 적정하다"며 기각했
다.


홍씨 등은 올 5월 국방부가 평택 미군기지 편입 예정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의무
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주체가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

가 하도록 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 수단)을 하는 국방부

직원과 대추분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 등에 맞서 죽봉을 휘두

르고 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 120여명에게 중ㆍ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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