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근로자의 재취업과 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직업재활급여가 도입되는 등 현금 보상 위주로 운영되던 산재보험제도가 재활 부문으로 확대된다.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제
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는 급여액을 많이 주고 고령층에게는 적게 주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위원회는 13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
제도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재해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재활 급여가 신설
돼 산재 장해자에게는 직업훈련시 최장 1년간 최저임금의 100%가 훈련수당으로 지
급되고 직업훈련비용도 지원된다.
또 산재보험법상 진찰, 약제, 치료, 처치, 간병, 이송비 등으로 규정된 요양급
여의 종류에 `재활치료'가 추가된다.
휴업급여의 경우 전체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미만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
자에 대해서는 급여액이 평균임금의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고령자 휴업급여는 65세 이후 5% 포인트 감액하던 현행 지급방식을 61세부
터 65세까지 매년 4%포인트씩 감액한 뒤 65세 이후에는 20%포인트 감액해 지급하
는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요양승인전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이 사후 정산하는 `선보장 후정산' 체제로 운영된다.
산재근로자의 본인 부담금은 매년 실태조사 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산재수가
에 반영,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업무상 질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전 본인
부담금을 1천만원 한도내에서 대부해주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장해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해 판정 2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1차례 재판정을
받도록 했고 지나친 요양기간 연장을 막기 위해 현행 요양연기 신청제도는 주치의
가치료 방법과 치료 예정기간 등을 명시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바뀐다.
이와함께 노사정은 업종 최고요율제를 도입, 업종간 최고 122배까지 차이가 나
는 업종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고 보험요율 할인ㆍ할증폭은 종전 ±50%에서
±30%∼±50%로 변경해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재가 또는 요양중인 진폐환자 보호방안과 출ㆍ퇴근 재해 등은 실태조사 등을 거
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40여년만에 산재보험을 개혁할 수 있는 노사정 합의안이
어렵게 도출된 만큼 이번 합의를 토대로 의료ㆍ재활 서비스는 강화하고 요양관리
는 더 합리화되도록 하는 등 산재보험이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