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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사면 검토설..청와대 “결정 안돼”

  • 연합
  • 등록 2006.12.13 10:00:46

 

오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기업인 특별사면 검토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소문의 진원지는 우선 사면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경제계쪽이다. 청와
대에 사면 건의도 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경제 5단체는 이달 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서기 직전 '불법
정치자금 및 과거 분식회계 등과 관련돼 처벌받은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청원
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등 여론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침체된 경제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기업의욕을 다시 살리는 차원에서도 대폭적
인 기업인 사면조치가 필요하다는 명분까지 내세우고 있다.


사면청원대상으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자 51명과 고병우 전 동아건설회장,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 8명을 적시했다.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회장,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
장,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등은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사면.복
권 건의 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


청와대도 재계의 공식적인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성탄절 사면 여
부, 기업인 사면 포함 여부 등을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 방침
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성탄절 기업인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성탄절에 사면을 단행할 지 여부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는 이뤄지는 것으로
알지만, 사면을 해야될 것인지 여부 또는 어느 선에서 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
된 바가 없다"며 "사면의 대통령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참모가 이렇다 저렇다 예단하
기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기업인 사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 분위기가 기업인 사면에 대
해 긍정적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이다. 때문에 성탄절 사면 여부, 사면
대상 등에 대한 큰 틀의 원칙도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 특사를 단행할 경우 재계쪽으로부터야 환영을 받겠지만, 재벌총수에 대
한 온정적 특혜라는 시민단체의 반발 등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내
부적으로 고민이 적지 않은 대목이다.


참여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2003년 4월30일 취임특사, 8월12일 광복절 특사, 200
4년 5월25일 '대북송금' 특사, 2005년 5월13일 석탄일 특사, 8월12일 광복절 특사,
2006년 8월11일 광복절 특사 등 총 6차례 있었고, 성탄절 특사는 단행된 적이 없었
다.


경제인 대상 사면은 지난해 석탄일 특사때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됐던 12명 등 경
제인 31명이 포함된 바 있다. 올해 광복절 특사때도 재계와 여당은 재벌기업인들의
사면을 적극 요청했지만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sgh@yna.co.kr
j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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