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소음 피해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2일 강모씨 등 평택 주민 677
명이 "미군기지 항공기 등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96명에게 거주 지역과 기간 등에 따라 월 3만∼4만5천원씩
총 4억1천640여만원의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거주지역 중 K-55 오산비행장 주변의 소음 피해는 85웨클(W
ECPNLㆍ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이면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受忍限度:견딜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며, K-6 `캠프 험프리스' 부근의 경우 `주.야(晝夜) 평균소
음도'(Ldn:The Day-Night Noise Level)가 70Ldn 이상인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한다"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의하면 미군이 점유ㆍ소유ㆍ관리하는 시
설 등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대한민국이 손해를 배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한 일부 원
고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평택 주민 296명은 거주 기간과 소음도 등에 따라 각각 10만∼160여
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한편 피고는 "K-55와 K-6은 1950년 한국전쟁 직후부터 미군 비행장으로 사용해
왔는데 원고들은 소음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입주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1988년 매향리사격장 소음 피해가 사회문제화된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늦어도 1989년 이후 입주자들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인식했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했다고 보인다"며 해당자들에 한해 배상액을 일부 감액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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