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2일 자신이 다니던 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빼낸 뒤 이를 이용해 다른 회사를 차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H전자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
지 이 회사의 마이콤 제어프로그램 소스코드 517개를 34차례에 걸쳐 외장형 하드디
스크에 복사해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올해 3월 H전자를 퇴사하고 같은 업종인 S엔지니어링을 차린 뒤 빼돌린
프로그램을 정품보다 10∼20% 싼 가격에 H전자의 기존 거래처에 팔아 1억5천여만원
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H전자에서 거래처 견적서, 거래명세서, 경리장부 등 A4용지 348장 분량
의 영업 자료를 훔쳐 영업에 활용하다 들통나자 "경리장부를 국세청에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임금 등 처우에 불만을 품고 퇴직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
로 알려졌다.
마이콤이란 공기청정기, 정수기, 냉방기기 등 각종 전자제품을 작동시키는 정보
처리장치 역할을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H전자는 소스코드 한 개를 개발하는 데 1
년 이상의 기간과 7천만~8천만원을 투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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