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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 국회 농해수위 의원단의 미국 쇠고기 수출도축장 현지실태조사(12.10~17예정) 거부해

12월 6일 주미한국대사관(공사 최석영, 농무관 김재수)이 농림부 가축방역과와 외통부 북미통상과로 보내온 공문(시행 주미합중국대사관-1846)에 따르면, 국회농해수위 의원단 대표(최규성, 강기갑)의 미 도축장 현지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김재수 농무관이 미 농무부 관계자와 2차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미측은 현시점에서 ‘어떤 상태의 준비나 협조를 해줄 수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왔다고 한다.

특히 미 농무부는 ‘민간이 운영하는 축산현장이나 작업장에 대하여 외국 정치인의 방문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No authority)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미국 농무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수출국으로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할 미국 정부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표단의 조사활동을 거부한 것은 심각한 외교통상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1,2차 수입물량에서 수입금지품목인 ‘뼈조각’이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29일 KBS일요스페셜을 필두로한 언론 보도를 통해 미국의 공장식 축산업의 실태가 폭로되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의원단대표를 미국 현지에 보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외교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이같은 대한민국 의회의 공식활동을 거부한 것이 심각한 외교통상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특히 올 6월 일본 참의원 카미 토모코(紙智子) 의원이 미국 방문조사를 통해 대일수출 37개 작업장 대부분이 광우병 조치위반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미국측의 이같은 조치는 외교관례를 무시한 횡포이며, 미국 도축시설의 문제점을 숨기기 위한 것에 다름아니라고 할 것이다.

둘째, 한미 FTA와 연계시키겠다며 수입개방압력을 가하면서도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려는 조사활동을 거부한 것은 미국 정부의 오만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지난 11월29일 미 농무부장관을 시작으로, 11월30일에는 패트 로버츠 상원의원이, 12월3일에는 맥스 보커스 차기 미상원 재무위원장 내정자까지 ‘우리 정부가 양국간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취한 미국산 쇠고기 반송조치’를 비난하며, 수입개방하지 않으면 한미 FTA도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활동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수출은 하겠지만 안전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오만하고 이중적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셋째,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는 미국 정부의 답변은 핑계에 불과하며, 미국 정부 스스로 자국 쇠고기 도축장의 문제점을 시인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자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담보 할 때까지 수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공문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민간이 운영하는 축산현장이나 작업장에 대하여 외국 정치인의 방문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No authority)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5월 한국의 일부 소비자단체가 미국 정부의 협조하에 미국의 도축장 시설을 방문한바 있다. 또한 정부 관계자도 올 5월과 8월 두차례나 미국의 도축장 시설을 점검한바 있다.

이런 전례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간 작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권한이 없다며 거부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정당한 쇠고기 반송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협조할 수 없다는 횡포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정부의 이같은 오만한 태도가 바뀌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확보될때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같은 상황에서 보여준 주미한국대사관의 입장이 과연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해야할 주권국가의 대사관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위 공문에서 주미한국대사관은 ‘수차에 걸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불합격으로 미축산업계는 물론 정부와 의회의 분위기가 극도로 악화된 현시점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의 공식 현지방문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 방문일정을 재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같은 처사에 대해 항의하고 현지조사협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대사관측이 추가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방문일정 재고를 요구한 것은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해야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이같은 주미한국대사관측의 입장이 바로 한미 FTA 5차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협상을 타결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FTA추진을 위해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것도 모자라 FTA협상타결에 걸림돌이 될까봐 정당한 조사활동의 재고를 요청하고 있는 주미한국대사관의 모습은 그동안 통상협상에서 보여주었던 정부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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